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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미 공급된 공공임대용지 기업형 임대 전환은 어려워”

국토부 “이미 공급된 공공임대용지 기업형 임대 전환은 어려워”

기사승인 2015. 01.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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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특혜 논란 우려…SPC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기준 조속 마련"
건설업계는 23일 국토교통부가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주택건설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부담, 세제 부담 등을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하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지를 밝혔지만, 일부 건의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건설사 부채로 잡히는 현행 제도가 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건설사의 부채비율 상승은 해외건설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SPC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협회·업계에서 2~3개의 대표적인 SPC 모델을 구성해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하면 신속하게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위는 건설사가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SPC를 설립할 경우, 모기업이 SPC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연결시키지 않기로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분양받은 공공임대용지도 기업형 임대용지로 전환해달라는 주택건설업계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미 공급된 5·10년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했는데, 이를 기업형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면 과도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자사 고유의 브랜드에 스테이(Stay)를 붙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주택건설업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브랜드 네이밍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항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택건설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조기행 SK건설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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