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및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 등록 후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는다.
참여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담료는 최초 4500원, 2~6회 방문시 2700원이며,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이나 처방 금연치료 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니코틴 패치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에는 1일 1500원, 금연치료 약물인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1정당 각각 500원, 100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이수 후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본인부담 일부(5~10만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 지원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의료계에는 별도의 수익모델이 될 것”이라며 금연치료 확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