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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 대표 “헌법 파괴하고 국가·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현상 막아야”

이재흥 대표 “헌법 파괴하고 국가·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현상 막아야”

기사승인 2015. 01.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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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세미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7일 열린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한국교회언론회, 홀리라이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73개 단체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박종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조장하고 있는데다 친 동성애 풍조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일선학교 윤리교과서에는 동성애가 정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 할 성문화로 기술돼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이재흥 상임대표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및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현상은 무조건 막아야 하고, 기존의 동성애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 그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과 국가가 합력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거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로서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흥 상임대표는 “헌법 36조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남녀 이성간의 결합만이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 법의 의미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양성평등하에 가정을 만들고 모성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평균 1인당 2.1명을 출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혼전동거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 동성결혼마저 합법화된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욱 낮아져 국가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동성애의 확산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다른 가정도 무너지고, 붕괴된 가정은 다른 가정과 사회, 국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이미 동성애조항이 정상적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옹호조항을 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의에 나선 김순희 상임대표(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연합)는 “내 자식이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동성애가 널리 퍼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자경 상임대표(나라사랑 바른학부모 실천모임)는 “혼전동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결혼마저 합법화 된다면 출산율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 국가경쟁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가 순번제로 대표직을 맡는다는 규정에 따라,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를 상임위원장에 위촉했다.


이날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의 대표인 김계춘 신부는 “천주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며 천주교 입장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동성애는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다만 동성애자가 회심하고 다가올 때는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에게 법개정 찬반여부를 공개 질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세미나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을 알린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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