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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하면 다른 카드도 안내없이 정지될 수 있어

신용카드 연체하면 다른 카드도 안내없이 정지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15. 0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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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금융감독원은 29일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다른 신용카드들도 사전 안내없이 정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인 A씨는 실수로 B카드사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후 연체대금을 완납했지만 C카드사는 사전통지도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사의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안내없이 카드를 정지시킨 후 3영업일 이내에 추후 카드 정지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를 철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민원인 D씨는 사업장에 대한 광고계약을 광고대행사와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대행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카드할부거래를 철회하려고 했지만 신용카드사가 철회처리를 거절했다.

금감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법률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광고 등에 대해 카드결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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