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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할 때 유의해야할 7가지

개인정보관리 할 때 유의해야할 7가지

기사승인 2015. 01.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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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발생했던 카드 3사 정보유출로 1억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면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관리할 때 유의해야 할 7가지를 알아봤다.

1. 회원 가입할 때 비밀번호 설정 주의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다른사람이 추측하기 어렵도록 설정한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도 필요하다.

2. 개인정보보호서비스 활용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면 코리아크레딧뷰로·나이스평가정보 등의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해당 회사에서는 금융사가 대출 또는 카드 발급과 관련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차단할 수 있게 해준다.

3. 금융사에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금융사로부터 상품홍보 등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해당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신분증 분실시 은행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은행영업점이나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사에 전달된다.

6. 개인정보관련분쟁발생시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침해행위중지 등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금전피해 구제는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서 신청하면 된다.

7.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금감원 개인 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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