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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푼 안 쓴다”…소개팅女 폭행한 학원강사 실형

“돈 한푼 안 쓴다”…소개팅女 폭행한 학원강사 실형

기사승인 2015. 01.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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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택시 안에서 A(28·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학원강사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한 지 6일 만에 다시 만난 지난 2013년 1월 새벽에 벌어졌다. 강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격분했다.

술에 취한 강씨는 A씨를 택시에 밀어 넣고 “너를 만나 40만원이나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네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퍼부었다.

또 울면서 내려달라는 A씨를 막은 채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짙은 화장·짧은 치마·음주·클럽 출입 등을 A씨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했다”며 “강씨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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