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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결심공판…검찰 구형 관심

‘땅콩 회항’ 조현아 결심공판…검찰 구형 관심

기사승인 2015. 02. 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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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여부 촉각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구속기소),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구속기소)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사실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최대 관심사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그를 증인 채택했다.

다만 박 사무장이 1일자로 업무에 복귀, 항공 스케줄에 투입된 상태여서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일로 박 사무장이 업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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