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북한인권에 국제사회·지방의회 나서는데…국회 뭐하나

북한인권에 국제사회·지방의회 나서는데…국회 뭐하나

기사승인 2015. 02. 05. 16: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북한인권법 없어 '국제적 망신' 우려
북한인권법 최초 발의했던 김문수 "북한인권법 반대 의원, 낙선운동해야"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한 증평군의원들
3일 충북 증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증평군의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에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지방의회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놓고 10년이 넘도록 지루한 정치싸움만 벌이는 실정이다.

오는 3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처리가 불발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은 충남도·속초시·대구시·울산시·청주시·부산시·단양군·진천군·영동군·증평군 의회 등에서 채택됐다. 다른 도·시·군·구의회 등도 추후 논의를 통해 건의문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방의회의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건의문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만 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해외에 체류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북한 당국은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COI가 지난해 2월 17일 발표한 북한인권 최종보고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례없이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된데 이어 북한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식의제로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해온 유엔 결의안이 2005년부터 채택되어 온 국제사회와 달리,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은 2005년부터 제출돼 왔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기를 반복해 왔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국회도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인권법 심사에 나섰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북한인권법안(새누리당)’과 ‘북한인권증진법안(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북한인권재단 설치 등의 세부 조항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오히려 ‘슬로우’ 법안으로 묶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최초 발의했던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국회 건물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지어도 국회의원이 양심없고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