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신설...국외 사건·사고 예방 홍보 업무
우리 정부가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팀을 본격 가동한다.
외교부는 13일 재외국민보호 강화 업무를 위해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최근 개정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 유지와 파견, 사건·사고 예방과 홍보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담당과는 기존 재외국민보호과 1개과에서 재외국민안전과까지 2개과로 늘게 됐다. 이재용 외무서기관이 과장 직무대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