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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도 못보는 케이블업계, 합산규제법은 ‘자승자박’법?

한 치 앞도 못보는 케이블업계, 합산규제법은 ‘자승자박’법?

기사승인 2015. 0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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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줄다리기
케이블 업계가 주장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가 유선방송 전체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인터넷TV(IPTV) 점유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케이블 업계가 내세운 33.3%의 점유율 규제가 유료방송시장 확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특히 합산규제는 관련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면서, 케이블 업계가 경쟁력 제고보다는 밥그릇 지키기에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유료방송 시장에 가입자를 제한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를 2월 임시국회 기간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유료방송합산규제’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합산규제법은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각각 다른 법 적용에 따른 혼선을 막고, 현재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에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기존 케이블TV 관련 법규에서 점유율 상한선을 33.3%로 규정한 부분을 따르고 있어 기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09년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케이블 업계의 기준을 국회가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실효성 논란도 있다.

이 법은 기존 사업자의 외연적 확장을 막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올해초부터 본격적인 매각을 추진중인 국내 3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엠(C&M)의 경우, CJ·태광·SK 그룹 등에 인수의향을 타진했지만 해당기업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관련 업계는 유료방송 대기업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2조원대로 형성된 높은 인수가와 ‘합산규제’와 같은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주요 인수군으로 거론되는 CJ·태광·SK 그룹 등은 유료방송이나 IPTV등을 이미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씨앤엠을 M&A할 경우 33.3%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중 가장 높은 디지털전환율을 보이고, 가입자 240만명을 보유한 씨앤앰의 인수자가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케이블 업계가 주장하는 합산규제는 결과적으로 방송시장 규모 확대를 저해하고, 국내 미디어 전반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M&A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투자 활동 강화라는 현정부의 의지와는 배치되는 법안 같다”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순간 투자자는 망설이게 되고 사업 외연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업계가 주장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법은 KT계열의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점유율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위성방송 부문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IPTV 부문과 합산해 규제하자는 것이 케이블 업계쪽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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