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합산규제입법’ 두고 KT스카이라이프·케이블업계의 신경전

‘합산규제입법’ 두고 KT스카이라이프·케이블업계의 신경전

기사승인 2015. 01. 05. 16: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T스카이라이프가 합산규제 입법을 재고해줄 것을 호소한 가운데 케이블업계는 KT가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한다며 비판했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기존 공중파 방송 외에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방송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점유율이 전체 점유율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일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입법 재고를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에서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합산규제가 입법되면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학계, 법조계 인사들께서 합산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위성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난시청 해소 및 남북통일 매체 기능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케이블TV의 3분의1 규제는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 행위를 제한하는 소유 규제 목적으로 전체 방송사업자 동일 적용은 부당함 △규제 신설시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검토 필요 △국회에서 규제나 기준을 확정하는 것보다 정부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는 신중히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하면 KT가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KT가 유일하게 IPTV와 위성방송 총 두 개의 유료방송 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의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지역방송 중소 케이블사(SO)들은 사업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KT는 점유율 유지를 위해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케이블업계는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블업계는 이미 가입자 감소로 인한 경영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 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