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산업부 “한중 FTA 가서명, 역대 최다품목 관세 혜택”

산업부 “한중 FTA 가서명, 역대 최다품목 관세 혜택”

기사승인 2015. 02. 25. 11: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중-상품-양허-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가서명으로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또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는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