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판대 오른 ‘간통죄’…시민반응 ‘극과 극’

재판대 오른 ‘간통죄’…시민반응 ‘극과 극’

기사승인 2015. 02. 25. 14: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6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남녀 구분없이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혼 직장인 A씨(34.여)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간통죄가 얼마나 작용하냐보다는 그 형법이 가지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간통죄는 여러 방면에서 가정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학생 B씨(26.남)도 “나도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입장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단죄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간통죄 존치론을 펼쳤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겪었다는 C씨(38.여)씨는 “실제로 간통죄는 거의 입증이 어려워 상대 배우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민사 영역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간통죄 폐지는 찬반이 팽팽히 갈린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사무총장은 “간통죄의 현실적 필요성과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헌재도 이를 고려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 사무총장은 “여성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가부장적 사회하에서 간통죄의 보호를 받아왔다는 것이 존치론자의 주요한 논거인데, 최근의 법조계 상황을 보면 간통죄가 그러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간통죄는 거의 입증이 어려울뿐더러 불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이어서 상대배우자가 받는 이득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