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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선고될 경우 5000여명 구제

간통죄 위헌 선고될 경우 5000여명 구제

기사승인 2015. 02.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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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여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5000여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5466명이다.

이 중 22명(0.4%)은 구속기소됐다. 지난해에는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만2982명에 달하고 이 중 3만5356명(66.7%)이 구속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아울러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초 헌재법은 법이 제정된 때까지 소급해 위헌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지난해 5월 소급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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