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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62년 만에 폐지될까 관심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62년 만에 폐지될까 관심

기사승인 2015. 02. 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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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의 간통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등을 통해 구제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5466명이며, 이 중 22명은 구속기소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때문에 간통죄가 혼인한 가정을 지키는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존치론자들은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을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각각 그 근거로 들며 팽팽히 맞섰다.

지금까지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다만,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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