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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간통죄 위헌 결정…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기사승인 2015. 02.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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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김이수·강일원 등 재판관 7명이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합법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위헌 이유는 3가지로 나뉘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형법 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춰 보면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간통죄가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의견으로 “행위자의 유형 등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별도 위헌의견에서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데, 소극적 소추조건인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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