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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놀이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 운영요원 안전규정 미준수”

경찰 “놀이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 운영요원 안전규정 미준수”

기사승인 2015. 03. 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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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의 한 놀이공원에서 '펀 스카이' 기구를 타던 12세 어린이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안전요원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35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일명 '펀 스카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A군(12)이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스포츠는 보통 15~20m 높이의 나무나 지주대에 와이어를 설치,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긴장감을 즐기도록 설계돼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당시 안전요원이 A군이 출발하기 전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요원이 출발 직전 와이어에 트롤리(작은 쇠바퀴)를 걸기 전에 필수적으로 허리 뒤쪽에 매달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A군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군은 청주의 한 학원에서 수련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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