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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여부 3월 넘기나?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여부 3월 넘기나?

기사승인 2015. 03. 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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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달 넘기면 권한공백 우려 목소리도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 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임시이사회가 연기됨에 따라 고재호 사장의 연임여부 결정이 이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정기 주주총회가 당초 계획이었던 오는 20일에서 일주일 미뤄졌다. 고 사장의 임기는 이달 말 주주총회에까지다.

업계는 지난해말부터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여부를 놓고 설왕설래 해왔다. 통상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사장 임기 1~2달 전에 연임 또는 교체 여부를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열린 예정이었던 대우조선해양 임시이사회가 오는 5일로 연기되면서 결국 고 사장의 연임여부는 이달 말이 돼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고 사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할 정기 주주총회는 원칙상 이사회로부터 3주 후에 열린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상법상 이달 말까지 반드시 주주총회가 열려야 하는 만큼 곧 사장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 사장의 연임 또는 교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날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주주총회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회가 다시 한번 미뤄질 경우 이달 안에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만약 주주총회가 달을 넘기면 그 때까지 고 사장이 사장 역할은 계속 하겠지만 원칙상 고 사장의 임기가 3월까지인 만큼 이 기간동안 대형 계약이나 구조조정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절차상 이에 대한 보고를 청와대에 올리면 박 대통령이 재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가 다시 한번 미뤄지면 일단 고 사장이 사장의 역할은 계속하겠지만 중요한 계약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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