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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난해 178억 부당청구 적발

장기요양기관, 지난해 178억 부당청구 적발

기사승인 2015. 03.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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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들이 178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08년 8444개이던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1만 6525개소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도 2009년 32억원에서 2013년 112억원, 지난해 1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사 결과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A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맡았지만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한 것으로 꾸며 1억 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개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할 계획이다.

또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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