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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법적 문제 있음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유감”

이상민 “김영란법 법적 문제 있음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유감”

기사승인 2015. 03. 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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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때문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 법사위원으로 자괴감"
[포토]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한 명의 법사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법치주의와 법리상 위헌성을 안고 있으면서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타결 직전까지 와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정주의·인기영합주의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잘 다듬어야한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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