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별채용 등 지방공기업의 복지혜택이 대폭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0개 지방공기업으로 대상을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금 특별공로금 지급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산재 사망시 유가족 보조금·장례비 추가지급 △초둥고 학자금 과다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이 모두 폐지됐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돼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