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사업실명제 도입,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앞으로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퇴출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해산과 사업실명제, 설립요건·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심각할 경우 행자부 장관은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역은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자 실명과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이로써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지방공기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독립된 전담기관이 평가토록 해 공정성을 높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