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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조기 정착되도록 만전의 준비”

이성보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조기 정착되도록 만전의 준비”

기사승인 2015. 03. 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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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영란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하는 이성보 위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연고주의나 온정주의가 만연해 알선·청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그로 인한 부패도 적지 않았다”며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실정이고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인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그 동안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도 그 동안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는데 결국 그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를 적극 지지해준 국민과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 “이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특정한 시점을 못박을 수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만들려고 한다”며 “법안 통과 2주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빠른 시일내에 뼈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입법부가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온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제기는 적절한 기회에 잘 반영이 되고 고쳐져서 법안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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