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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관련 공무원 접대·경조사비 조정해야”

김무성 “‘김영란법’ 관련 공무원 접대·경조사비 조정해야”

기사승인 2015. 03. 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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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현실에 안맞는 측면, 물가상승률 고려해 조정해야"
유승민 "경조사비, 선물 등 금액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
[포토] 김무성 대표,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심각한 상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언급하며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률)’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금품수수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내용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회의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8조 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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