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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뛴다는데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어디?

분양가 뛴다는데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어디?

기사승인 2015. 03. 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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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밀접
울산·구미·용인·창원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신규 아파트 3~4월 분양
문성파크자이 조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구미 문성파크자이 조감도/제공=GS건설
다음달부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일수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신규 분양물을 미리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주택지구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시장상황과 지역여건에 따라 4월부터 탄력 적용된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사실상 폐지나 다름이 없다.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분양승인을 받았던 아파트라도 입주자 모집공고만 내지 않았다면 4월 이후에 재승인을 받은 뒤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0년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52만원에서 990만원으로 179.54% 증가했다. 반면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은 1096만원에서 940만원으로 14.23% 감소했다.

개별단지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는 확연하다. 실제로 대림산업이 지난해 11월 분양했던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 파크 1차’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당시 3.3㎡ 당 3800만원이 넘는 고가에 분양됐다. 반면 같은 달 분양했던 상한제 적용단지인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청실’은 평균 3200만원대였다.

분양가 상승 전망에도 분양을 앞둔 신규 아파트 모두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3~4월 분양을 앞둔 ‘드림in시티 에일린의 뜰 2차’ ‘용인수지 e편한세상’ ‘문성파크자이’ ‘신천 반도유보라’ ‘자은3지구 에일린의뜰’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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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한제 적용을 받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실수요자라면 가치상승만 보고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분양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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