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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시어머니·두 남편 독살 사건’ 검찰 송치

보험금 노린 ‘시어머니·두 남편 독살 사건’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5. 03. 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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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연쇄 살해女 송치
보험금 노린 ‘시어머니·두 남편 독살 사건’ 검찰 송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수사대장 이재원)는 독극물을 음료수에 타 먹이는 수법으로 첫 남편과 재혼한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죽인 노모씨(44·여)를 살인과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4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노씨. 사진=경기경찰청 제2청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씨(44·여)가 6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노씨를 살인·살인미수·존속살해·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다가 이날 오전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노씨의 공범 관계와 여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노씨는 2011년과 2013년 두 해에 걸쳐 전 남편 김모씨(당시 45세)와 재혼한 남편 이모씨(당시 43세), 시어머니 홍모씨(당시 79세) 등 3명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남편의 사망으로 노씨가 받은 보험금액은 각각 4억 5000만원과 5억 3000만원 수준이다.

또한 노씨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스무살짜리 친딸에게도 국과 찌개에 제초제를 넣어 먹이고 이를 통해 700만원의 입원치료 보험금을 타냈다. 수사 과정에서 전 시어머니인 채모씨(91)도 노씨에 의해 살해될 뻔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노씨는 보험금으로 쇼핑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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