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최근 여론조사결과 프랑스인의 96%가 찬성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골자다.
하원은 이날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자가 병이나 사고 등으로 더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적어 두었거나 그런 뜻을 밝혔다면 의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만 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원하면 진정제 투여와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대중운동연합의 장 레오네티 의원은 자신이 마련한 법안에 대해 “고통을 피하도록 죽기 전에 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여름 이전에 상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진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다.
프랑스에서는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여러 해 동안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의 연명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작년에 논란이 벌어지면서 안락사 허용 문제가 다시 한 번 떠올랐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등에서도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