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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 끝나기도 전에…이번엔 ‘미성년자 안락사’

안락사 논쟁 끝나기도 전에…이번엔 ‘미성년자 안락사’

기사승인 2013. 12. 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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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 '미성년자 안락사'허용…국내는?
안락사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엔 일반 안락사가 아닌 ‘미성년자 안락사’다.

지난달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까지 미성년자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이에 대한 토론이 3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생명을 부모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냐는 주장과 아이가 자라며 자신과 주변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족의 마지막 선택이자 배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불치병 등에 시달리는 아동을 안락사시키지 못해 함께 목숨을 끊거나 핏줄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9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A군(17)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집 안에서는 A군의 아버지 B씨(49)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놓여있었다.

글에는 “장애인을 둔 부모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아들을 데려가니 함께 묻어달라”고 적혀있었고 B씨는 서울 청룡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최근 병세가 심해지는 아이를 보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선천성 불치병을 앓아온 손자(4)를 질식사시킨 할아버지 안 모씨(71)를 체포했다.

안씨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아온 손자로 인해 아들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 역시 육체적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부터 완치 불가 판정을 받고 치료도 중단된 상태였다.

국내에서도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구성돼 ‘현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결국 환자와 가족·의사·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정부 역시 이를 수용,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나 아동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어 향후 미성년자 안락사가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육체적·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제도로 인해 안락사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성년자 안락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안범희 강원대 사대 교육학과 교수는 “부모는 물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안락사가 최초로 법으로 인정된 나라는 네덜란드로 2001년 합법화됐다. 이어 2002년 벨기에, 2004년 룩셈부르크가 안락사를 허락했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오리건 주에서 이를 허용했고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를 돕는 ‘조력자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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