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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에 청년없다…중장년층 더많이 참여해

청년일자리사업에 청년없다…중장년층 더많이 참여해

기사승인 2015. 03.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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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무단사용도 여전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것이 문제로 꼽힌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결과 2012~2013년 각 부처에서 추진한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자 57만593명 중 취업애로 청년은 2112명으로, 참여율은 0.37%에 불과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취업애로 청년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노동부 지침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최소 1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다.

2012년 청년 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 비율은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상사업은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상사업은 20.4%에 그쳤다.

감사원은 “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점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청년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목적 이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끊이지 않았다.

A사업장은 시설투자로 7억원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3억7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2억7900만원만 투자하고는 5억8500만원을 쓴 것처럼 허위 신고해 남은 지원금 960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

B사업장은 장애인용으로 사무실을 매입하기로 하고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매입한 사무실을 일반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다 적발됐다.

또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은 74개 업체가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근로자를 감원했는데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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