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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물품을 유통 목적으로 대량 보관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유명 상표 상품을 위조한 짝퉁 물건을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대량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손모씨(48)를 구속하고 김모씨(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주택가에 비밀 창고를 만든 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에게서 대량으로 구매한 짝퉁 물건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16일 창고를 급습했을 당시 보관돼 있던 짝퉁 물품은 2641점(정품 시가 38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샤넬·에르메스·롤렉스 등 다양한 상표를 달고 있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고 오래전부터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노점상을 해온 이들이 수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보관해온 짝퉁을 전국적으로 유통해 연간 1억∼2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상표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는 해당 상표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중대범죄”라며 “짝퉁 원단 및 상품 제조공장, 동대문시장 유통책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