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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해 15억원 챙긴 30대 덜미

13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해 15억원 챙긴 30대 덜미

기사승인 2015. 03.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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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30억원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국 방콕·경기 김포에서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4곳을 불법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30억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는 회원들이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5000원에서 300만원까지 배팅하면 경기 결과와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주고 수수료 등을 챙기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35)를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는 범행으로 번 돈을 태국 등지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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