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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공직서 퇴출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공직서 퇴출

기사승인 2015. 03.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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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퇴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치료감호 등이 확정되면, 퇴직과 함께 임용도 제한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찰-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를 발굴·수사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방안으로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 연계해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토록 했다.

대책은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토록 했다.

군대의 경우 간부와 지휘관을 대상으로 ‘사례중심 소규모 토의식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신병과 대학 신입생에게는 대면형식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현재 1991명인 성폭력예방 전문강사를 내년에 24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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