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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미성년 성매매 국·공립 교원 무조건 퇴출키로

성폭력·미성년 성매매 국·공립 교원 무조건 퇴출키로

기사승인 2015. 04. 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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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일부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연구비 비위 심한 국·공립 교수도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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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범죄 수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이나 파면된다.

성폭력은 물리적 가해 행위인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 성매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칙은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강등·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성매매를 했을 때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않으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공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구비와 관련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초·중·고교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원 성범죄의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특히 저항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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