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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장 7년 격리…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연쇄살인·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장 7년 격리…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5. 03.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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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당시부터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판결 이후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보호수용 여부를 심사하고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2∼7년간 수용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도 이뤄진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을 비롯해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수용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수용은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벌과는 목적과 본질이 다른 제도”라며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보호수용제는 자유만 박탈할 뿐 다른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처우를 차별한 것으로 보호감호제와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상 범죄가 제한돼 있어 연간 50명 이내의 인원이 보호수용 선고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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