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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과연 필요한가…“수익형 모델 나와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과연 필요한가…“수익형 모델 나와야”

기사승인 2015. 03.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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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인터넷전문은행 보안 여전히 취약...핀테크 사업 모델 정리부터 필요"
은행법학회
27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전망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세미나에서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열띈 토론이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등을 풀었을 경우, 국내 금융산업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모기업의 사금고화 △수익의 불안정성 △고객정보보호 △편의성과 안정성·보안성의 상충 등을 경제적 이슈로 꼽았다.

그는 “핀테크가 금융소비자의 주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소액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는 보안성이 여전히 취약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법률적인 이슈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법상의 은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 △금산분리 규정 환화 여부 △금융실명법 규정 완화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현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법상의 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 비은행 금융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은행은 수익성이나 비용 등에서 기존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지만 시스템 투자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존 은행보다 수익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희철 원광대 교수는 “시중은행들의 미래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기존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고 온라인 기술을 도입하면 그게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형태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비지니스 모델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석 법학박사도 “과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가 요건을 굳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맞춰 고칠 게 아니라 실제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은행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 요건이나 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은산분리는 금융 주력자냐 비금융 주력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며 “알리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부터 명확이 정리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대면 실명확인 확인 가능 여부 △은산분리 처리 △진입 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은산분리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진입과 불공정 영업행위의 차단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명확인 방법으로서는 홍체나 지문 인식 등의 방법은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실명확인은 최초 계좌 개설시 적용하는 제도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애초에 실명 인식 방법으로 홍체와 지문인식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결제가 특화된 홍콩, 싱가폴의 경우도 사실상 영업을 접은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는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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