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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시설물 부실관리 혐의 법인이사 구속

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시설물 부실관리 혐의 법인이사 구속

기사승인 2015. 03. 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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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 CCTV
22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 관련, 해당 펜션·캠핑장의 법인이사를 구속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씨(53)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화재가 난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씨(52·여)와 동업하며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펜션 지분은 모두 펜션·캠핑장 대표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실소유주 유모씨(63) 등 펜션 관계자 3명도 조만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씨(37)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씨(36)와 아들 등 총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씨(43)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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