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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 의회가 선거구획정안 수정 불가

영국과 독일, 의회가 선거구획정안 수정 불가

기사승인 2015. 04. 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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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독일·미국·호주·일본, 주기마다 재획정
[포토]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보고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영국과 독일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에 있어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제공한 영국·독일·미국·호주·일본 등 5개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후 의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5개국 모두 각기 다른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일괄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은 제외한 4개국은 선거구획정위을 상설로 운영하면서 별도 주기를 정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급하게 선거구획정 논의를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 정부 산하에 획정위를 상설기구로 설치했다. 4년 주기로 획정위안을 새롭게 정하며, 여야 협상으로 의회에서 가부로 결정할지를 정한다. 획정안은 의회가 손대지 못하며 내무장관에게 제출해 내무장관이 공표한다.

영국은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자문 기구로 뒀다. 선거구 획정주기는 8~12년이며 의회는 가부만 결정할 뿐 획정위 안에 손대지 않는다. 대신 획정 개시를 알린 뒤 한 달 동안 의견을 접수받고 지방 조사 등을 실시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호주는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했다. 매 7년마다 선거구를 획정하며 획정안 논의를 시작하면 14일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반대의견도 접수받는다. 획정위는 의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과 일본은 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한다. 미국은 인구센서스 조사가 실시되는 매 10년마다 각 주별로 1석을 선 배분한 뒤 385석을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한다.

일본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부산하에 두긴 했지만 의회가 최종안을 결정한다. 또 의회가 획정위안을 수정할 수 있다. 획정안을 총리에게 제출하고 총리가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다.

정개특위는 1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헌법재판소는 현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며 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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