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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3일부터 연금특위-‘기한 명시 않는’ 실무기구 동시 가동 (종합)

공무원연금, 3일부터 연금특위-‘기한 명시 않는’ 실무기구 동시 가동 (종합)

기사승인 2015. 04. 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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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실무기구 활동 기한 합의
실무기구 여야 의원 참여 배제…새누리 "특위 중심으로 운영"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3일부터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올스톱’ 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3일부터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5월 2일로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실무기구의 기한’ 문제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관철됐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야당의 간곡한 협조요청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명시하지않더라도) 어느 정도가 기한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문으로 못박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것을 믿고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무기구는 정부 2명,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실무기구에 대타협기구 혹은 연금특위의 여야 의원이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종 합의에선 여야 의원들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어차피 연금특위에서 의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빠졌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논의가 연금특위 중심으로 간다는 의미이고, 이에 대해선 여야가 100% 공감대를 이뤘다”며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무기구에 중심을 두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한다. 특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실무기구에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이 포함된 것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방향성을 다뤄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공적연금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논의를 해야지 그것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실무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시간만 가니까 그 점에 대해선 염두에 두어 달라고 야당에 이야기했다”며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언적 논의를 수용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실무기구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무기구와 연금특위가 동시에 가동되는 ‘투 트랙’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무기구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특위 25일 연장 건을 처리해야 하는 6일 전체회의 이후 새정치연합 연금특위 의원들이 특위 활동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금특위 재가동과 함께 국회 논의를 이끌어갈 주호영(새누리당)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직후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5월 2일까지 타결을 봐야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에서 의견 접근이 된 부분은 된 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약속한 기간 내에 타협 볼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선 새정치연합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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