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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강탈당했다…알고 보니 전과 24범의 ‘자작극’

금괴를 강탈당했다…알고 보니 전과 24범의 ‘자작극’

기사승인 2015. 04. 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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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강탈당했다… 알고 보니 전과 24범의 '자작극'
‘괴한 3명에게 납치돼 금괴(1kg) 2개 등 총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 당했다’는 이른바 금괴 강탈사건이 112에 신고돼 경찰이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빚었으나 확인 결과 40대 신고자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강원 인제경찰서(서장 정훈도)는 ‘금괴 강탈 피해를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자작극을 벌인 혐의(무고)로 전모씨(46)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일 낮 12시 52분께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 3명에게 납치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끌려가 폭행당하고 소지하고 있던 금괴(1kg, 시가 4200만원 상당) 등 금품을 강취당했다’라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홍모씨(42)에게 ‘자신에게 잘 보이면 금괴를 찾아 나눠주겠다’고 속여 영치금 등 2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으나 금괴가 없다는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출소 후에도 금괴를 미끼로 홍씨에게서 술값이나 원룸 보증금 등의 편의를 받았다.

결국 홍씨 등의 계속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전씨는 홍씨와 그의 쌍둥이 동생 등 3명과 함께 지난 4일 인제 가리산 일원으로 금괴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금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전씨는 산속에서 홍씨 등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이후 전씨는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강도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경찰에서 “금괴를 미끼로 여러 가지 편의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면 피해자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사기 전과 24범의 전력이 있는 자로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지 등 여죄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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