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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서 위헌 여부 의견 엇갈려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서 위헌 여부 의견 엇갈려

기사승인 2015. 04. 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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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공개변론14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9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현행 조항은 성매매를 오히려 음지로 파고들게 하고 실효성이 없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성매매 금지를 통해 건전한 성풍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집창촌 성판매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나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의 자활을 위한 복지제도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생계를 위협했고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성판매자 여성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는 인정하고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법으로 금지해 성매매 여성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사회적 유해성을 전제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건전한 성풍속 보호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처벌 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입장을 나타냈다.

최현희 변호사도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 하지 않듯이 성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성매매처벌법 이후 성매매 검거 건수 및 사범 증가, 성매매집결지 감소, 성매매 불법성 인식 개선 등 객관적 효과가 있으므로 성매매 근절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성매매특별법 위헌 입장에 대해 “성판매자의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이 위헌이라면 제한된 구역에서 성매매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논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성매매특별법 합헌 입장에 대해선 “성매매 금지가 건전한 성풍속을 위한 것이라면 성풍속을 해치는 다른 행위들도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묻기도 했다.

헌재는 성매매 처벌조항이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성매매 근절의 입법목적과 정당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매매특별법은 2002년 1월 전북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은 이날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며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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