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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건전한 성도덕 확립”(종합)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건전한 성도덕 확립”(종합)

기사승인 2016. 03.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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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반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밝혔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가가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이날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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