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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오는 31일 결정

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오는 31일 결정

기사승인 2016. 03.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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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행위가 범죄로 규정된 지는 올해로 12년째가 됐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성매매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킨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9일 공개변론까지 개최하고 나섰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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