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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선별 자전거 휴대 규정 총정리

지하철 노선별 자전거 휴대 규정 총정리

기사승인 2015. 04.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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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산이나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집에서부터 시작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발달되지 않아 보통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한다. 이때 전철내에서 자전거 휴대에 대한 에티켓을 몰라 피해를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12일 커뮤니티사이트 ‘뽐뿌’에 닉네임 ‘용이파’가 지전거 전철 휴대에 관해 정리해 놓은 글이 올라 눈길을 끈다.

▶ 신분당선

보통 다른 지하철역에서는 토·일·공휴일에 자전거 휴대가 가능한 것과 달리 신분당선은 어떤 요일도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 수 없다(단,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 가능). 신분당선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의 심도가 깊고 혼잡률이 높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현재 신분당선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를 초과하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서울지하철 9호선

다른 열차와 달리 4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9호선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다. 다만 휠체어 유모치 및 접이식 자전거는 탑승이 가능하다. 역시 휴대품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를 초과하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 서울지하철 1~8호선

토·일·공휴일에 한해 전동차의 맨 앞과 뒷칸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는 전동차 내에선 지정된 장소의 고정장치에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역이나 전동차 내에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일반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이용도 금하고 있어 계단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 공항철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가 가능했던 공항철도는 2014년 4월1일부터는 다른 지하철 노선과 마찬가지로 토일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다. 단, 인천국제공항 내에는 자전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한다. 각 역사내 계단 등에는 자전거 이동을 위한 전용 슬로프가 설치돼 있어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휴대한 자전거는 전용칸내 수직봉에 개인 휴대 잠금장치로 고정시키면 된다.

▶ 평일에도 가능한 노선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가 가능한 노선도 있다. 경춘선(상봉역↔춘천역), 중앙선(용산역↔용문역), 경의선(서울역↔문산역), 수인선(오이도역↔송도역) 등은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를 제외하곤 모든 요일에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다. 특히 경춘선은 자전거 전용칸도 설치돼 있어 전용칸 표를 구매하면 춘천 등 원거리 원정을 떠나기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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