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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하라”

서울변호사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하라”

기사승인 2015. 04.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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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앞서 10일 감사원은 경찰관 32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했다”며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사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편승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 하도록 관계기관에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해당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를 거부하겠다”며 “로스쿨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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