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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연수원에서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 대상은 일반고·본청소속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학부모위원으로 총 1291명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법정기구로, 학부모위원은 전체 구성원(5인 이상~10인 이하)의 과반수로 구성됐다.
연수는 학부모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성 역량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 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학교폭력법 이해 △학교 현장에서의 사안처리 사례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이해 등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소속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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