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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 수정안 뭐가 달라졌나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 뭐가 달라졌나

기사승인 2013. 08.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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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확대 기준선 OECD 중산층기준 적용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수정안에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기준선을 당초의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500만~6000만원과 6000만원 초과~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부담을 과중하게 지우고 사실상 '서민·중산층 증세'를 한다는 비판여론에 백기를 든 셈이다.

정부의 초안에 대해 조세저항 움직임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아침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원점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밤샘 작업을 벌여 바로 이튿날 수정안을 내놓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상정, 여당의 찬성까지 이끌어냈다.

세부담 감소 방법으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00만~7000만원 이하는 6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당초 안은 3450만원부터 세부담이 늘어 4000만원 초과~7000만원대 근로자의 세 부담은 연간 1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층은 5500만~70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 229만명이다. 

초안의 세부담 증가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에서 205만명(13%)으로 절반 이상 줄게된 것이다.

그렇지만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세수 확대분은 당초 1조3000억원에서 8600억원으로 4400억원(33.9%) 감소하게 됐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분은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세무조사 확대와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로 메울 것"이라며 "5년간 누적개념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11조원 세수 증가라는 큰 틀은 변화가 없어 공약재원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대기업 과세 강화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일정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자영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 선정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 및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세정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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