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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멕시코에 억류된 ‘무두봉호’ 해제 주장

북한, 멕시코에 억류된 ‘무두봉호’ 해제 주장

기사승인 2015. 04. 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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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유엔이 멕시코에 억류중인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엔은 무두봉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대상에 오른 회사 소유라 억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무두봉호가 다른 회사 소속이라고 반박하며 억류 해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6700톤(t)급 화물선인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주 툭스판해 인근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배가 좌초하는 과정에서 인근 해역의 산호초를 파괴했다며 손해배상과 예인비를 요구했고,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관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가 무두봉호는 불법 무기거래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한 선박이라고 멕시코 정부에 통보하면서 멕시코는 무두봉호를 현재까지 억류 중이다.

이에 안명훈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당국이 강제로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억류 해제를 촉구했으나, 멕시코 측은 억류가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수행이라고 대응했다.

또 북한은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을 내세워 무두봉호가 OMM 소유라는 유엔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은 육해운성의 영업허가(허가증 번호 13-203)와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의 선박등록증(회사식별번호 5435991)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무두봉호는 OMM 소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8일 유엔은 또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북한 측 주장을 재반박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발급한 공문서에 무두봉호가 안보리 제재 대상 회사의 소유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단이 지난 2월 발행한 보고서 151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해사감독국이 발급’했다는 무두봉호의 선박안전관리증서(Safety Management Certificate)의 사본이 실려 있다. 이 증서에는 무두봉호의 원항이 청진항이며 소유회사의 주소가 평양시 통흥동 중앙지구의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라고 표기돼 있다.

한편 유엔의 반박에 북한이 무두봉호가 OMM 소속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굽힐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무두봉호를 둘러싼 유엔과 북한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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