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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에 기밀유출 대북사업가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 북한에 기밀유출 대북사업가 징역 3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15. 04.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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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북한에 국가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6)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이샷과 남북이산가족협회 자료 등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남공작원에게 이런 자료를 누설하거나 수집·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2년 2월∼2013년 7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한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카이샷 자료 등 국가기밀 6건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이산가족 396명의 신원과 명단,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 등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강씨가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자료가 군사기밀이거나 북한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넘긴 자료 가운데 DMZ평화공원 개발계획안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와 같은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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