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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경 세상] 옷가게ㆍ커피숍 누빈 30대 도벽女 징역 2년6월

[판결, 요지경 세상] 옷가게ㆍ커피숍 누빈 30대 도벽女 징역 2년6월

기사승인 2015. 04.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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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여자
사진=pixabay
의류 브랜드 매장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상습절도·사기·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종업원 김모씨(33·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절도 전과 10범의 김씨는 2012년 2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손을 씻기는커녕 이듬해부터 다시 절도 행각에 시동을 걸었다.

2013년 10월 서초구 U 의류 매장에 들른 김씨는 옷을 고르는 척 하다 진열된 다운 재킷과 청바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같은 해 12월에는 노원구 이마트 행사매장에서, 2014년 2월에는 명동 ABC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28만원 상당의 A 브랜드 운동복, 슬리퍼 등을 훔쳤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가 가져온 물품들은 모두 약 83만원 상당이었다.

이뿐 아니라 김씨는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제과 매장에서 커피나 빵을 산 후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기분도 나쁜데 여기까지 오느라 차비가 들었으니 차비를 달라”며 세 차례 돈을 갈취했다.

이러한 행각 도중 한 제과 매장에서 “고객센터에 접수해야 하니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인근 제과점 업주들 사이에서 ‘블랙컨슈머’로 입에 오른 김씨는 2014년 4월 또 다시 이 수법으로 돈을 받으려다가 그의 얼굴을 알아본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체포당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자신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술서 내용에도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명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보상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편취하며 체포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위조한 점, 절도 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사기 범행은 공소 제기 후 불구속 재판 도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월에 유죄가 확정된 김씨의 사기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우울증과 병적 도벽을 앓고 있는 점, 김씨의 부친 등이 앞으로 김씨를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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