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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경 세상] 성관계 중 동거녀 살해한 30대 전자발찌 안 채운 이유는?

[판결, 요지경 세상] 성관계 중 동거녀 살해한 30대 전자발찌 안 채운 이유는?

기사승인 2015. 05.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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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9살 임모씨는 2013년 9월 정신분열증으로 대구 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김모씨(49·여)를 처음 만났다.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비슷한 처지였던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마침내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정신과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두 사람은 이듬해 6월 대구 중구 모 여인숙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임씨는 언젠가부터 김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김씨가 다른 남자와 자주 성관계를 가진다는 생각에 품만을 품고 수시로 김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곤 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다.

2014년 6월 어느 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두 사람은 여인숙 안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관계 도중 김씨가 “OO야, OO야”하며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른 것.

순간 임씨는 그 이름 속 주인공이 김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가 난 임씨는 손바닥으로 김씨의 입 주변을 두 차례 밀쳤다. 그런데 김씨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자신을 째려보자 격분한 임씨는 두 손으로 김씨의 목을 20초가량 졸랐다.

결국 임씨는 그 자리에서 비구 폐쇄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2014년 7월 검찰은 임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모두 임씨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7명의 배심원 중 2명이 ‘징역 7년’, 2명이 ‘징역 10년’, 2명이 ‘징역 11년’, 1명이 ‘징역 12년’의 의견을 냈다.

그리고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배심원 중 6명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중 5명은 10년 동안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을, 1명은 11년 동안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명의 배심원만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자는 의견을 냈다.

2015년 1월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 전과가 없다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임씨가 피해 동거녀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두 사람 간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것인 점(다시 말해 임씨가 제3자를 상대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큰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기준 중 하나인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르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돼 종합적으로 ‘높음 또는 중간’ 범위로 평가됐으나, KORAS-G 기준의 경우 임씨의 나이가 30~45세 미만인 사실로 인해 2점 , 최초 경찰 입건 나이가 19~25세 미만인 사실로 인해 1점 ,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실로 인해 1점 등이 산입된 결과여서 위 점수가 14점에 이른다고 해서 임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임씨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임씨와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1월 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임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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